시사 · 지식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자연가득 2025. 4.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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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환산율 5.5% 적용)

2.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임차료 지원
  •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 지원
  • 생애 1회 지원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

3. 선정기준 및 구간별 지원 인원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
1구간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1,250명
2구간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7,500명
3구간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750명
4구간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500명
  • 선정은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4. 신청기간

  • 2025년 5월 중 공고 예정
  • 정확한 신청 기간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참고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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