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 개정안 속 '유산취득세' 는 무엇?
2025년 상속세 개정안: 유산취득세 도입과 주요 변화
2025년부터 상속세 과세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른 세금 계산법과 혜택도 달라집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비교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체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하나로 묶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상속받는 사람들(상속인)이 각각 얼마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총재산을 기중으로 세금을 계산하죠.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3억을 받고 상송닌 B가 7억을 받았다면, 각각이 받은 금액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아래 도표를 통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어요.
왜 유산취득세로 바뀌는가?
-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30억이라면 최고 50%까지 상속세 세율이 적용 될 수 있죠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별로 나줘 과세하기 때문에 각자 받은 금액이 작아져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져요
예를 들어 30억을 3명의 자녀가 10억씩 나줘 받는다면, 50%가 아니라 각자 10억원에 대해 더 낮은 상속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 국제적 추세에 맞춰갑니다.
: OECD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이번 상속세 개정은 국제 기준에 맞춰가는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 각 상속인의 실질적인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공평한 세 부담이 가능합니다.
2025년 상속세 개정안 주요 내용
1. 과세 기준 변경
-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총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나,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전환됩니다.
2. 상속세 세율 구조 개편
현행 상속세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 대기업 주식 상속 시: 최대 60%
※ 상속인별 과세이므로 실제 부담액은 상속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공제 제도 개편
-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 공제와 가족 공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개편안에서는 일괄 공제가 폐지되고,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배우자에게는 10억원까지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가 가능해져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관련 법안은 2025년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획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입법 과정에서 변경되 ㄹ가능성도 잇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모든 사람이 세 부담이 줄어드나요? A. 대부분의 경우 부담이 줄어들지만, 상속 재산의 구조에 따라 일부 상속인은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Q2. 유산취득세가 형평성 개선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공동 상속인의 부담이 불균등할 수 있었으나, 유산취득세는 각자의 실제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보다 공평한 세 부담을 제공합니다.
Q3. 개정된 상속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인별로 세금 계산이 필요하므로 세무 신고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Q4. 개정안 적용 이전에 발생한 상속에도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상속부터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2025년 상속세 개편안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세 부담 감소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요. 특히 가족기업의 승계와 재산의 효율적인 분배에 도뭉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생기는데요. 상속세는 가족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개편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