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지식

국민연금 지원제도 5가지 모아보기

자연가득 2025. 3. 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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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회 안정망이지만, 일부지원제도를 잘 모르고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은 몰라서 못 타먹은 굴민연금 지원제도 5가지 핵심만 정리해 봤으니 유용한게 활용 해보세요.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두리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근로자를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는데, 양쪽 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직전 6개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사업자 부담분 포함)
    • 고지된 보험료 납기 내 완납 시 지원

      • 지원 기간

    • 1인 최대 36개월
  • 신청 방법
    • 사업주가 신청 필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또는 국민연금 EDI사이트 신청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2.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제도 상의 농어업인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범위는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57조 제1항)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 계속 가입자로 농어업인 요건 충족
      • 재산세 과세표준 합 12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미만
    •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의 50% 지원 (월 최대 46,350원)
      •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 지원
    • 신청 방법
      •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방문 및 전화 신청 가능
      • 미등록자는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관련 업종 종사 서류(농지대장, 축산업 등록증, 어업 관련 서류) 제출 필요

 

3.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 할 수 있는데요. 납부 예이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지원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미만
  •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의 50% 지원 (월 최대 46,350원)
    •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 지원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4.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미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제외)
  •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 지원 (본인 부담 25%)
    • 1인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종료일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5. 출산크레딧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출산크레딧 인데오. 출산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 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 내용
    • 2자녀: 가입기간 12개월 추가 인정
    • 3자녀: 30개월 추가 인정
    • 4자녀: 48개월 추가 인정
    • 5자녀 이상: 최장 50개월까지 추가 인정
    • 연금 수령 신청 시 자동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원제도가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추가 정보

  •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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